박찬종 “정종섭, 선거법 위반 확실…與 주어 없다? 노동당·공산당 필승 말했나”

2015-08-28 11:25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이도·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선거 개입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률 3% 복귀를 통한 총선 도움’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사진제공=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이도)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선거 개입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률 3% 복귀를 통한 총선 도움’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27일) 본지가 총 6명의 법률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긴급 전문가진단에 참여해 “한국 정치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희망은 국민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각각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고,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들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찬종 “與 주어 없다는 변명, 천박하다” 직격탄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관련해 ‘주어가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잘라 말한 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했다면, 어느 당의 필승을 말한 것이냐”라며 “정 장관은 중국 공산당·북한 노동당의 필승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필승을 얘기한 것이냐”라고 힐난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정 장관이 선거 주무 장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 부총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찬종 변호사는 전날(27일) 본지가 총 6명의 법률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긴급 전문가진단에 참여해 “한국 정치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희망은 국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2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는 정 장관과 최 부총리가 헌법이 내포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찬종 “노무현 탄핵 소추한 與, 정종섭 등 탄핵해야”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겸직했더라도 국무위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은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노 대통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회 탄핵소추까지 당했다”며 “정 장관 등은 이보다 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현직 대통령도 탄핵 소추한 당인데, 당연히 정 장관 등에 대해서도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새정치연합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한편 본지 전문가진단에 참여한 다수의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덕담 수준’의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진단에는 박 변호사를 비롯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