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작성자 구속
2015-08-28 09:22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배우 이시영씨의 음란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가 작성한 이시영 관련 루머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정보를 찌라시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사설정보지를 중간에 대량 유포한 이들도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