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여부 갈림길

2015-08-25 20:22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이 25일 채무 변제 계획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의 김포공장 부지,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 승계 범위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다음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