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근절로, 소중한 경찰력 확보(기고)
2015-08-25 15:32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자 술을 즐겨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음을 재충전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찾지만 일부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다.
지난 2013년 관공서의 주취소란이 도를 넘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벌금 상한선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경범죄 항목보다 처벌수위를 높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권을 최고로 중요시하는 선진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여 기초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 찾아와 하소연이 아닌 분풀이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관공서가 주취자로 인해 인력이 낭비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주취자 처리에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확보된 경찰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사각지대 등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