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한명숙 유죄 의원직 상실 “증인소환 않고, 증거추가도 없는데”
2015-08-21 00:00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한명숙 유죄 의원직 상실 “증인소환 않고, 증거추가도 없는데”…한명숙 유죄 의원직 상실 “증인소환 않고, 증거추가도 없는데”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의원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차례에 걸쳐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은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지만,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