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지키기공대위 “고승덕 후보 영주권 보유 여전히 의혹”

2015-08-20 16:47

미국의 사람찾기 사이트를 통한 고승덕 관련 영문명 검색화면 캡쳐 이미지 [조희연교육감공동대책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달 4일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측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에 대해 검찰이 검증을 성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 특히 고승덕 영주권 보유 관련 자료에 대해 위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검찰이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영문명 승덕 고(Seungduk Koh) 이외에도, 승덕 박 고(Seoungduk Park Koh), 박 승덕(Park Seoungduk), 승덕 피 고(Seoungduk P. Koh) 등이 고승덕의 이름으로 미국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미국의 합법적 사람찾기 사이트(http://www.instantcheckmate.com)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이 2심 선고일 이전까지 미국에 등록된 고승덕의 모든 이름들에 대해 영주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조사를 성실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검색 결과 텍사스에서 관련 영문명 네 명이 동일하게 1982년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하니TV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통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담당 검사로 배정된 사실을 알게 된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제보받아 확인한 결과 이현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 검사와 최행관 당시 담당 검사가 현재 조희연 교육감 재판의 담당 검사로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것은, 무리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서라도 공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암묵적인 가이드 라인을 검찰 수뇌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과연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하였을지 의문이라며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없는 증거를 조작한 사건과 연루된 해당 검사들이 조 교육감 공소 유지에 불리한 고승덕의 영주권 보유 확인을 위해 성실히 조사하였을 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예비 단계였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장 잡기에 실패한 검사들을 서울시 교육감 잡기에 배치한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당하거나 중징계 되었어야 할 문제 검사들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