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성범죄 확인되면 즉시 교단 퇴출
2015-08-06 11:0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학교 성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고 원스트라이트아웃제를 도입해 한번이라도 연루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통해 즉시 격리하고 방어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해 성범죄 처리 기구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 책임자를 둬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범죄 관련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또 학교 내에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되도록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정착시켜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조직 내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과 관련 간부들을 포함해 비상회의로 운영해오던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는 ‘대책기구’로 전환해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학교내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두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감사관실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적인 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감사관실 내부의 이견 등이 외부로 표출돼 논란이 돼 온 데 대한 대응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감사팀장을 교체해 실무 전체를 일임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내부의 문제는 현재 부교육감 책임 아래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의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도 1년이 넘게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교장과 간부 교사들이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크다.
이같은 학교 내 권위적인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 성추행이 과연 근절될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성추행이 불거진 해당 학교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했으나 조사나 징계가 1년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교육청 내에서도 동료 의식에 따라 관할 학교 내 성추행 문제를 덮는데 동조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