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단속 제국 '중국'...사이버 안보 위반 1만5000명 체포

2015-08-19 16:40

중국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월 4일 ‘인터넷 사용자 아이디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향후 웨이신과 웨이보 등 SNS의 등록 정보에 국가안보나 민족단결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의 인터넷 통제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18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7400건의 사이버범죄를 조사한 끝에 인터넷 보안법을 위반한 1만50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공안부가 사이버 범죄자를 언제 체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몇 개월 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중국이 그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단순한 인터넷 통제를 시행해왔으나, 이제는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사이버 범죄, 반정부 활동 등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 당국은 불법·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조사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6만6000여 곳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중국은 일명 '인터넷 정화' 캠페인을 추진하며 사이버범죄 집단 소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이버 범죄에는 해킹과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을 비롯해 음란물, 폭발물, 총기, 도박 등에 대한 광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중국 당국이 정의하는 사이버 범죄에는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013년 중국 당국은 온라인 악성루머 유포자를 단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微博)와 웨이신(微信·위챗)에 악성루머를 전파한 계정 수천 개가 삭제됐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발생 당시 이와 관련한 사진을 게재한 몇몇 SNS 이용자들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법에 명시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권 수호를 명목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