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제정 추진...'사이버 검열' 강화 전망
2015-07-09 14:24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이버 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네트워크안전법 제정을 통해 이미 높은 검열과 통제로 유명한 중국 내 온라인 활동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6일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법제만보(法制晚報)가 9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장소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부여된다. 또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 정부 행정과 기타 민감 분야 등 주요 산업의 모든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웹사이트인 중국인대망(中國人大網)을 통해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전인대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 범죄,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주권과 국가 안보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