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

2015-08-19 10:52
"국민 기만했다" 여론 눈총 따가워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주요 범죄혐의 내용과 범행 뒤 정황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 씨에게서 명품 시계 2점, 안마의자, 현금 등 약 3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의원은 또 금품수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받은 금품 등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20대 총선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