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내일 최종 선고
2015-08-19 10:13
9억 수수 혐의로 항소심서 2년형 받은 후 2년 만에 대법원 선고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종 판결이 내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미뤄왔다. 확정 판결을 미뤄온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를 계속해왔다.
한 의원은 2013년 11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가며 상고심 심리에 대응해왔다. 이번 상고심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