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무죄 입증 사활 건다…피의자측, 대형로펌 변호사 추가 선임
2015-08-18 16:48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음료수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18일 뉴스원에 따르면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가족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윤주민 변호사 외에 대구지역 최대 로펌의 대표변호사 외 2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피해자 박모(83·) 할머니의 아들은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겠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하게 다퉜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정적 범죄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