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행 업무협약 체결
2015-08-18 14:04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도권 이외에 농어촌, 도서 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리식 퇴직금제도다. 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가운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돼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에 있을지 모를 경영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