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법원 출석…"우둔한 실수 저질렀다"
2015-08-18 13:44
'3억대 금품' 혐의 놓고 영장실질심사…오늘 구속여부 결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취재진으로 부터 검찰의 혐의사실에 담긴 금품거래 규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재판정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그간 김씨와의 뒷거래를 정황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의 금품거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어선 점, 증거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