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신동주…'소송전'도 '이사진 교체 요구 주총'도 승리 장담못해
2015-08-18 00:01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빈 회장이 17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하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의 주도자였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입지가 사실상 바닥으로 추락했다. 남은 카드는 소송전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내세운 주주총회 요청뿐이다.
신 전 부회장이 지분 3%를 모아 임시주총 소집을 제청해 '이사진 교체' 안건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이 확인된 만큼 반전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주총을 통해 신 회장 등 현 이사진을 해임하고 본인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진을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반면에 신동빈 회장은 주주들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선 신 회장의 대세몰이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된 셈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우호지분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번 주총을 통해 증명됐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 회장의 한·일 롯데 경영권 장악 과정에서 있을 법한 법리적 문제점을 파고들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자신을 다시 롯데홀딩스 사장에 임명하며 신 회장 등 현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신 총괄회장의 해임 지시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 주총 후 신 회장은 "롯데그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한 준법 경영을 중시해왔고 임원들의 취임과 해임에 대해서도 모두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왔다"고 설명해 법적 하자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