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정기주총 안건 모두 '부결'…롯데 측 "발목잡기 멈춰야"

2023-06-28 17:0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승리한 롯데 래리 서튼 감독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주 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28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시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 전 부회장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부적절한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2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역할 및 책임 범위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한국 롯데그룹 우발채무 및 자금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책임 △한국 롯데그룹 주요 업종 성장 전략 △신동빈 회장의 과다 겸직 및 고액 보수 △일본 롯데그룹 경영 방침 △컴플라이언스(법규 등에 대한 준수)와 기업 윤리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질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롯데그룹 측은 “주주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영 부적격’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에서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 전 부회장의)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