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소 원양선사의 신용보증 한도액 대폭 증액
2015-08-17 11:00
원양어업경영자금 30억원,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 50억원까지 보증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중소 원양선사에서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선사별 보증 한도액을 1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그동안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대만과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 자원관리를 위한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중소선사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 원양선사들의 정책자금 추가소요액은 연간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