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실효성 의문… 상당수 교체 시기 2년 뒤에나
2015-08-17 11: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검증 기관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그렇지만 상당수 검증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2년 안팎이 남아 실제로 인사청문회 추진이나 성과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 산하 총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투자기관의 장(長)이다. 대상기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들 5곳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4월 시의회와 서울시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뜻을 모았지만 협약식 당일 연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인사청문 도입 대상을 투자기관 5곳에 한정시키려는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전체로 확산하려는 시의회 사이에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당시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투자기관장을 일부로 제한할 땐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서울시 역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약이 연기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 서울시가 앞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추후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반영하자는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후보자 경영 및 정책수행 능력과 관련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철저히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없이 1일 이내 집중적으로 실시해 마친다.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의장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검증을 거친 우수인재가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늬 뿐인 인사청문회라고 비판이 제기된다. 검증 대상 5곳의 투자기관 중 대부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가량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설공단 1곳만 내년 6월 이사장 교체가 예정됐을 뿐이다.
따라서 협약서 상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지만, 당장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 서울시회에서도 "2년 후에야 인사청문회가 실제 열리게 된다"고 전면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