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3차) 신청접수

2015-08-11 11:1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은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3차접수를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역량의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개선 또는 공정개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연 3회(2, 5, 8월) 신청접수를 받는다.

또한, 이번 3차 접수에서는 1차와 2차 선정평가 과정에서 탈락한 과제들에 대한 재신청도 가능하다.

재신청은 현장평가에서 60점 이상의 평가과제 중 탈락했던 과제나 대면평가 탈락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한 과제들을 재신청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보완비교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13년도에 신설된 본 사업은 정부출연금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행기업이 생산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과제 지원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개선이 아닌 신제품개발로 기획된 과제는 본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행기관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므로 장비의 단순 도입이나 외주 의존도가 높은 개발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선정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선정평가(현장평가, 대면평가)는 기술성 및 사업성등의 세부 항목 으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현장평가 및 전문위원과의 면담의 형식으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잘 구성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제품개선과제와 공정개선과제로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공정개선과제인 경우 ‘공장등록증’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2차 접수부터는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고 현장평가에서 공장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제출서류들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접수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신청접수는 20일 오후 6시까지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http://www.smtech.go.kr) 통하여 on-line으로 신청 한다.

접수된 과제들은 요건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와 최종심의를 통하여 오는 11월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세부 자격요건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