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2015-08-10 23:25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만에 전면 해됐다.
임실군은 운암면과 강진면 일원에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597만4611㎡)이 7일자로 전면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옥정호는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다는 재조정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상류 20km까지 지구단위계획, 기업유치, 공동 주택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를 받은 토지 면적은 임실군 전체 면적의 약 40%에 달해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임실군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동부권 고추가공 공장, 농산물가공시설 등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설치를 하지 못하는 등 규제에 막혔다.
또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옥정호 주변지역 경제적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임실군은 분석했다.
임실군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청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옥정호 수질보전에도 힘썼다.
심민 임실 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만에 해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 옥정호제2순환도로 개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옥정호 개발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