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품 구매 시 20만원까지 세제 혜택
2015-08-10 20:49
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20만원까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할인해 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 한도를 일별 혹은 건별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물건을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냈다가 시내 환급창구나 출국장에서 돌려주는 절차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2만원이 붙은 정가 20만원인 물건을 살 때 앞으로는 세금 2만원을 제외하고 1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