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활성화…"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 입국장서 찾는다"
2022-09-14 15:30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온라인 구매 확대, "주류도 허용"
앞으로는 A씨와 같이 해외 체류 기간에 면세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내 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등을 포함한 국민 편의 제고 방안을 비롯해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부산항에 시범 운영하고 추후 유관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국장 인도장은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반발과 공항공사 측의 공간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제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관세청은 내년 부산항 시범 운영을 토대로 국민 편의 효과와 시범 운영 결과, 시설권자 협의, 중소·중견기업 입국장 면세점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세부 품목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 온라인 구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 시내 면세점에서만 온라인 구매가 가능했지만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온라인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면세 주류에 대해 온라인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는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판매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영업장'이 아닌 단순 인도장이라는 국세청 측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업해 면세 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 관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으로 '예비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태식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 정책 변화(면세 한도 상향, 해외 입국 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