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
2015-08-10 08:08
월별 수도권 점포 권리금 현황 [자료=점포라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지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자사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총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원) 대비 6.8%(5만1000원) 높은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더 뚜렷해졌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9000원(3월), 최고 78만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면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