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1개 정비사업조합 '공개자료 충실도 85%'…정보공개 적시성 77% '양호'

2015-08-06 13:50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실도가 8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나타났다.

개별 조합별로는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부 조합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에 조합설립인가 된 강남구 OO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총 2건을 공개한 것에 그쳤고 2014년에 관리처분인가돼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OO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2014년 4월 이후로 한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하도록 하고 올해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12월 평가는 조합의 정보공개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자치구, 주민이 모두 함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 2회 지속적으로 모든 조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추진위가 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 1월 조합에 무상 배포한 정비사업 조합정보 온라인공개시스템이다. 평가 대상 401곳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