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밥값 600만원(?)… 서울시, 방만하게 예산 쓴 조합 적발

2015-04-28 09:5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한 달 밥값이 600만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 확인했다.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 108건, 자금차입 18건, 계약 32건, 자금관리 6건, 조합행정 11건, 정보공개 21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 3억4300만원(10건)은 환수 조치했다. 시는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의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이나 집행분야(108건)에 집중,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 조합자금을 방만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 구입 뒤 유지비에 월 평균 130만원씩 지출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 직책을 만들어 한 달 100만원씩 총 1900여 만원 예비비에서 지급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 월 급여 형식으로 5700여 만원 부당 지급 등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에서 총회로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선 집행 뒤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과도한 현금 사용과 개인명의 통장 사용 등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키도 했다. 일부 조합은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할 자료를 누락하거나,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의 분기별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 실태점검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한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자치구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속적 현장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