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돈 가로챈 항운노조원 구속

2015-08-06 10:00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부산 신항만 항운노조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노조원 취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 7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 자금을 주면 신항만 내 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