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기업구조조정 뒷받침
2015-08-06 13:30
◆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특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특례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특례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자회사 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해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특례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
-(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례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폐업 또는 해산, 기준부채비율의 증가 등의 사유 발생시 기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18년 12월13일까지 적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세제지원요건을 완화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18년 12월13일까지 적용
◆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 완화
-현행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 비중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18년 12월13일까지 적용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수협중앙회에 대한 법인세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허용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수협은행에 대한 법인세 특례
-회원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해 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
▲(법인세)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2016년 10월4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양도 대가 중 주식비율 ≥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
-특례: 모회사는 인수 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는 해산시 익금산입)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3년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 해당법인에게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
-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8년 12월13일까지 적용
◆ 기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