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2015-08-06 13:30

◆이원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인의 경우 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적용. 저열량탄 21원/kg, 중열량탄 24원/kg, 고열량탄 27원/kg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물납제도 개선
-증여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물납대상 세목에서 삭제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신설)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규정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신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해 증여세 재계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잉여금 처분 손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추가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일반법인과 동일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내국인이 직·간접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외투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투자협회 대상기관 추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선고시기 명확화
-신고서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돼 국세청장에게 전송 된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탈세 관련 신고방법 등 확대
-정보통신망 추가, 공인전자서명 등 본인확인 방법 추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참여확대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18명→22명, 세무서 14명→18명
-외부위원 지방국세청 10명→14명, 세무서 8명→12명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파생상품 거래내역서 삭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일괄 양도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납세자가 신고한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주택·건물 및 기계장치의 일괄 양도시 가액 안분기준 신설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제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연결납세제도 개선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게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환원
-결손 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연결자법인 배제된 경우에도 결손금 환원규정 준용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의 공제제한 합리화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5년 이내 발생분)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5년 이내 발생분)
-해당 모법인 또는 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연결집단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조정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 계산
▲연결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납세지와 일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추가.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지역본부의 무형자산 정상가격에 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정시한 단축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지역본부 인증기업의 무형자산 정상가격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입항적하목룍 제출대상자 추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 등 성실업체 5년 연장

◆세무사·관세사의 등록 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는 5년이 안된 자

◆세무사·관세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신설)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신설)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 보유하거나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 초과 보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지방세 특례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영농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세액 추징
-국제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제 면제·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 감면세액 추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