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치소 편의 청탁' 구치소 관계자들 소환조사
2015-08-05 11:32
참고인 신분, 로비 성사 규명 주력…브로커 구속기간 연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염모(51)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염씨는 당시 수감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뇌물 수수나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염씨 수사와 관련,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