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탈당 선언]무혐의로 풀려나나?..“옷 벗기고 성폭행”→“거부안해.심학봉 좋아해”
2015-08-04 00:39
애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심학봉 의원을 신고한 40대 피해 여성이 말을 바꿔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심학봉 탈당 선언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구시내 한 호텔에 투숙했고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다음 날인 13일 오전에도 심학봉 의원은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와 달라고 했고 이 여성은 당일 오전 11시쯤 심 의원이 묵은 객실로 들어갔다.
입실 후 50분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이 여성은 먼저 호텔에서 나갔고 10여분 후엔 심학봉 의원도 호텔을 떠났다.
심학봉 탈당 선언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선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3차 조사 때도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는데 순간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그 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화가 나서 (성폭행 신고를 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심 의원 보좌진에게 유선으로 심의원 출석 요구를 했고, '심 의원께 전달해 (출석)시간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심 의원이)소환에 불응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학봉 탈당 선언에 대해 경찰은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심 의원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 '괴롭고 힘들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고민 끝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한 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납득할만한 수준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자세한 이유는 개인적 영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40대 피해여성 A씨가 계속 심학봉 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심학봉 의원과 A씨는 서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돼 심학봉 의원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도 폐지돼 심학봉 의원이 유부남으로서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심학봉 의원이 성관계 후 A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 확인돼 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성매매특별법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것도 두 사람이 사전에 성매매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 여성 A씨가 진술을 바꾸는 데 심학봉 의원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며 “피의자 일정을 봐 조만간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심학봉 탈당 선언이 이뤄진 가운데 이상식 청장은 “신고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와 협박, 합의 시도를 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학봉 탈당 선언 심학봉 탈당 선언 심학봉 탈당 선언 심학봉 탈당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