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나근형 전 인천교육감 징역 1년6월 확정
2015-08-03 09:5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