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박래군씨 구속 기소
2015-07-31 14:09
경찰 "경찰관 74명 부상, 차량 71대 파손…라면도 빼앗겨"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54)씨가 구속기소하고 같은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공안당국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한 올해 4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연일 발생하자 지난달 19일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배후세력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와 618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연대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