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주총 '대리인 허위 공시' 엘리엇 측 2명 소환 조사
2015-07-31 10:54
의결권 대리 권유 사항 위임 컨설팅업체 경영진 혐의 부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엘리엇 측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엘리엇으로부터 의결권 대리 권유 사항을 위임받은 컨설팅 업체 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최모씨와 이모씨를 30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고 기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름이 기재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이달 1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엘리엇을 고소했다.
또 이름이 기재된 회계사 2명도 같은 혐의로 엘리엇을 검찰에 고발,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저지를 시도했지만 이달 17일 열린 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