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제역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허가
2015-07-30 09:24
강화군 양돈농가 2개소, 효과적 재입식 관리로 전화위복 계기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성모)은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 두수를 살처분한 강화군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해 29일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났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3월 23일 강화군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농가에서 3,374두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농가 및 역학관련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임상예찰 및 농장내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 등 정밀검사를 거쳐 발생 5주 만에 이동제한을 해제(4.29.)했으며, 발생농장의 청소, 세척 및 소독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명돼 이번에 재입식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구제역은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28일까지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해 약 17만여 두가 살처분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돼지의 만성소모성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농장 및 돈사 비우기가 효과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비록 구제역으로 인해 돈사가 비워졌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번 재입식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차례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