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모피 중소기업계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해야”
2015-07-29 18:0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주얼리·모피산업 중소기업계가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현장애로조사와 시사점을 담은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주얼리 및 모피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2%)이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이미지 악화가 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7%에 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7%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했다. 이는 ‘기준금액 상향(20.0%)’과 ‘세율인하(12.0%)’ 등 제도에 대해 일부 보완을 하는 것보다 ‘폐지를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도개선 효과로는 60.3%가 ‘고부가 상품개발로 국내브랜드의 명품화 유도’를 예상했고, 이어서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유도와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 기대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져 ‘사치’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미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변화했다”면서 품목별 과세의 불공평을 지적했다.
또 세수확보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고부가가치산업 발전만 저해하고 있어 사치세를 점차 폐지해 나가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황재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학계와 연구계 등 조세전문가와 중소기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소비세포럼을 진행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현장애로조사와 시사점을 담은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주얼리 및 모피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2%)이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이미지 악화가 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7%에 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7%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했다. 이는 ‘기준금액 상향(20.0%)’과 ‘세율인하(12.0%)’ 등 제도에 대해 일부 보완을 하는 것보다 ‘폐지를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도개선 효과로는 60.3%가 ‘고부가 상품개발로 국내브랜드의 명품화 유도’를 예상했고, 이어서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유도와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 기대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져 ‘사치’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미 소비자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변화했다”면서 품목별 과세의 불공평을 지적했다.
또 세수확보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고부가가치산업 발전만 저해하고 있어 사치세를 점차 폐지해 나가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황재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장(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학계와 연구계 등 조세전문가와 중소기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소비세포럼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