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실수로 10배 돈 받은 고객, 알면서도 모른 척 '사기죄 적용'
2015-07-29 16:3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 27일 IT사업가 이모(51)씨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씨는 올해 3월3일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한화 510여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은 6000달러를 6만달러로 착각해 이씨에게 건넸고 이를 눈치챈 이씨는 그러나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검찰은 이씨가 1000달러짜리 60장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가 압수수색 직전에 지운 사진을 복원해 증거로 확보했다.
한편 이씨는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수십 차례 전화했으나 모두 받지 않았으며 논란이 불거진 후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