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벗어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절차 검토 어떨까?
2015-07-29 09:00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경제불황과 내수경기 부진 속에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심각한 점은 매출이 급감하며 임대료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휴 ·폐업이 잇따르고 저소득층 저신용층에서 제2금융권과 사금융을 통한 생계형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이자상환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한 이자에 이자를 더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다중채무의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빚은 빚으로 끝나지 않고 압류 및빚독촉 등으로 개인채무자뿐만 아니라 가족모두에게고통을 주어또 다른어두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만약 빚이 너무 많고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라면 빚을 더 키울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빚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