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자기자본 이용 투자 21일부터 금지...자기자본도 추가 확충해야
2015-07-22 17:14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은행들이 21일(현지시간)부터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 자기 자본 거래 등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볼커 룰’이 이날부터 전면 적용됐기 때문이다.
‘볼커 룰’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금융 관련 규정으로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 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 자본 거래인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 또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은행들은 이사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볼커 룰’ 전면 적용으로 월가에서 “미국 채권과 파생 상품 거래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볼커 룰’은 미국 대공황 당시 은행 파산이 잇따르자 1933년에 고위험 증권 업무를 상업 은행에서 분리하기 위해 제정된 글래스-스티걸(GS)법의 취지를 일정 부분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준은 1980년대 말 은행에 채권과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등 업무 규제를 완화했고 1999년 결국 GS법을 폐지하면서 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