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명칭 및 표준규격 재정립해야”

2015-07-28 13:00
中企 옴부즈만, 전남 영광서 간담회 실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천일염 명칭과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리용 또는 수출용 천일염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규격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가공한 선별 천일염이나 판로 확대가 필요한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은 명칭과 표준규격이 없어 천일염에 대한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주)영백염전에서 관련분야 협·단체, 기업과 불합리한 규제·애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염전의 79% 이상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염전 현장을 방문한 이날 간담회에는 천일염 생산 및 가공기업, 전남도청 및 영광군청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요구했다.

천일염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해 천일염을 원염과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으로 구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념 재정립 추진을 촉구했다.

원염은 전처리용으로 주로 절임용으로 사용하는 천일염이다. 그 외 천일염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식품 분야로 재분류해 줄 것과, 농어업용 전기 및 농어민 면세유 적용 등 규제개선 건의가 쏟아졌다.

김 옴부즈만은 “올 7월 천일염의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염전’이라는 지면에서만 생산된 것만을 정의하고 있던 낡은 규제에 대해 전통적 생산방식 외에도 새로운 생산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천일식 제조소금’ 정의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의 장에서 제기된 제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