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내실화 위한 실무토론 실시
2015-07-28 08:02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등을 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의장인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지방경찰청, 국정원 경기지부, 수도군단 등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실무진 20여명이 참석해, 오는 8월 12일 실시되는 3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상정 안건 및 진행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는 정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 연습인 을지연습 CMX(위기관리연습)를 겸해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위한 국지도발 가상 시나리오 및 군 작전사항 발표와 경기도 통합방위예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실무위원회들은 ▲ 수원보훈지청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추가, ▲ 경기도 직제 변경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예규에 추가·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 실질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 ▲ 정신전력강화를 통한 비상사태 대비 완비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했었다. 특히, 국지도발 등의 위기상황은 세월호·메르스 그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기상황 발생 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경기도는 물론 각 기관별로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앞서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안보교육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경기도는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을 안보교육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