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2015-07-27 11:00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고양시에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약 19억을 투입해 1,314대의 차량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비도 20% 가량 낮다”며 “조기폐차로 대기환경개선 기여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