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개선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2015-07-27 10:55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김진흥 제1부시장 주재로 교수, 기업체 대표, 건축 전문가,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신규위원 위촉장수여와 함께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업종제한 규제개선’ 등 총 11건의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개선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 안건은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실무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제외 1건으로 심사됐으며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된 안건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현재까지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자치법규 등 총124건(중앙 33건, 지방 91건)의 중앙 및 지방 규제를 발굴해 35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89건도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 올해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김진흥 제1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자체 개선함은 물론 법령 규제사항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