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85%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조속히 통과돼야

2015-07-27 11:00
대한상의 서비스기업 400개사 조사

[사진=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9곳이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또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36.8%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조업보다 2배나 큰 만큼 기본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IT, 바이오산업, 첨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시장개방과 환경변화를 계기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유통산업 관련 법제를 하나로 묶은 유통산업발전법처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법이 서비스산업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경영계획 변화방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개발(19.5%) △유망산업 집중육성(18.0%)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11.3%)가 꼽혔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차별해소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강화(35.8%) △세제혜택 확대(33.5%) △인력운용 제한 폐지(12.3%) △창업 및 사업화 지원(9.8%)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체계 개선(8.3%)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