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백수오 파동'으로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2015-07-27 07:44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가짜 백수오' 사건의 여파로 올해 2분기 홈쇼핑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6개 홈쇼핑사가 지난 5월 11일 이후 백수오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보상으로 지출한 비용은 업체에 따라 40억~130억원에 이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회사별 보상액과 판매액은 △홈앤쇼핑 130억원(판매액 800억~1000억원 추정) △롯데홈쇼핑 110억원(500억원) △CJ오쇼핑 40억원(400억~500억원) △GS홈쇼핑 40억원(480억원) 등이다.
유일하게 '전액 보상'을 진행한 NS홈쇼핑은 "100% 환불 목표 대비 45%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전체 판매액(11억원) 규모로 미뤄 지금까지 절반 수준인 5억~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은 대부분 2분기(3~6월) 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계상돼 그만큼 영업이익을 깎아 먹게 된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보상 비용이 80억원 정도이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동기(398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백수오 사태로 20% 정도 축소를 감수해야한다.
더 타격이 큰 것은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1012억원, 919억원의 수준으로 분기별 평균 영업이익은 230억~250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이 두 업체의 보상액이 110억~130억원에 이르는만큼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26일 '가짜 백수오' 사건과 관련해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사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들이 백수오 보상에 들인 비용을 법적 구상권 행사나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제조업체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