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사과? 각종 말장난에 오히려 분노"

2015-07-25 21:43

강제 노역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을 진행해온 중국 측 변호인단의 캉젠 대표가 강제 노역 피해 유족들 사이에 서 있다. [사진= 중국망]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한 중국인에 대해 사과와 보상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중국인 피해자 측이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미쓰비시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인단의 캉젠(康健) 대표는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의 이른바 ‘화해협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관영 매체 ‘중국의 소리’(中國之聲)가 25일 전했다.

그는 “다수의 강제노동자와 그들 가족이 보도를 본 뒤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심지어 분노했다”면서 “미쓰비시가 강제 노역 사실과 사과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핵심 문제”라고 설명했다.

캉 변호사는 “미쓰비시가 사과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일부를 접수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 법원 판결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은 “강제노동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공동기획하고 공동실시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캉 변호사는 “사과문 곳곳에 ‘말장난’이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미쓰비시 측의 표현에 대해 분노했다”며 “그들이 어떻게 고용관계에 있었는가. 일본 측이 우리를 잡아간 것이고 우리는 노예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말할 권리가 없었으며 그들은 우리를 번호 혹은 망국노예로 불렀다”고 말했다.

미쓰비시가 ‘배상’ 대신 ‘중일우호 기금’이라는 표현을 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캉 변호사는 미쓰비시가 밝힌 ‘1인당 10만위안’(약 188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과 기존 유사 판례를 고려해 변호인단은 1인당 30만위안(약 5643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왔다”며 “너무 적다”고 밝혔다.

그는 “배상금액은 협상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더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모호한 태도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반면 중국의 일부 관영언론은 미쓰비시의 이번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경보(新京報)는 이날 ‘미쓰비시의 중국 노동자에 대한 사죄, 늦게 온 정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는 일본기업이 처음으로 제2차 대전 기간에 저지른 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늦기는 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