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체사진 유포" 협박해 10대 성폭행 시도 20대男에 실형 선고
2015-07-25 17:01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들에게서 신체 사진을 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친구맺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5)양에게 얼굴·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랐다.
김씨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B(14)양에게서 신체 사진을 받아낸 후 샤워하는 동영상,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B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