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에 이전·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 지원

2015-07-24 11:46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30일(목) 공포
국내외 금융기관 여의도에 신규 창업시 최대 25억원 지원, 고용‧교육훈련 자금도 지원

여의도 사거리 전경[사진=류태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또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도 마련했다. 신규고용인원은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00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000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징구토록 한다. 더불어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금융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