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등 정비구역 5곳 직권해제,

2015-07-24 10:0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5개소를 직권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38개소까지 축소했으며, 이번에 심의 의결된 5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해 16개 구역을 추가로 직권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정비예정구역 3개소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예정구역 2개소이며, 재건축 3개소, 재개발 2개소 등 총 5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해당됐다.

대상구역은 △송림삼익아파트 구역, △학익장미아파트 구역, △연학초교북측 구역, △간석한진아파트 구역, △동수초교북측 구역 등이다.

해당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에서 9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들이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추진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없는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르면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8월 중에도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신흥1구역 등 11개소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곳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원도심 활성화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직권 해제 정비예정구역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