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 이달 말 공개"... 금지보단 할인 제한

2015-07-23 17:0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최성준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견 조율을 통해 이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금지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향은 차이가 없으므로 적정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케이블 업계에서 주장하는 '결합상품 동등할인'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업자들의 마케팅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만 결합상품 할인율의 차가 너무 커 과다할인을 방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동등할인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상품별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현재는 결합상품 총액 할인만 알 수 있어 특정상품에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마치 하나의 상품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크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세 개의 상품을 결합했을 때 정확한 할인율을 모르고 약정 기간 또한 들쭉날쭉해 결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과다할인을 방지하도록 동등할인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의 제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SK텔레콤에 대해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을 시기를 고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와 메르스 여파로 인해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를 고려해 제재 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법률적 검토도 끝냈다"며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법 위반행위가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조치 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 중이다"며 "현재는 LG유플러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