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발단 KCB에 여전히 정보제공 등 제휴 유지, 왜?
2015-07-24 08:00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개인정보 서비스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KB국민카드) “KCB와 연체정보관리 제휴를 맺고 있다. 금융사가 원하면 성명, 연락처 등이 제공될 수 있다.”(롯데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등 3사가 지난해 1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발단이 된 KCB와 여전히 사업제휴를 맺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최근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재판에서는 시종일관 KCB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들 회사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KCB에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신용거래개설정보, 연체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업 제휴를 맺고 있다.
롯데카드도 KCB와 연체정보관리 계약을 맺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연체와 관련해 고객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를 거느린 농협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협은행은 제휴카드부가서비스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SMS수신여부, 회원사코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민카드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모씨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책임은 KCB에 있다"며 KCB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3사는 관리감독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게 여전히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카드를 비롯한 3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홍역을 겪고도 KCB와 사업제휴를 이어가는 이유는 KCB의 태생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KCB는 2005년 KB국민은행, NH농협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 분사했지만 국민은행이 주주인 만큼 KCB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카드도 당연히 농협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다. 또 카드사를 비롯한 대다수 금융사들이 그동안 KCB에 신용거래정보를 몰아주면서 쉽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제휴사 교체에 따른 초기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가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CB는 스스로 “금융회사가 솔선수범해 연체정보 뿐 아니라 모든 신용거래정보를 KCB에 집중하므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차원의 선진국형 CB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힐 만큼 금융사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카드를 비롯한 3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등 3사가 지난해 1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발단이 된 KCB와 여전히 사업제휴를 맺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최근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재판에서는 시종일관 KCB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들 회사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KCB에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신용거래개설정보, 연체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업 제휴를 맺고 있다.
롯데카드도 KCB와 연체정보관리 계약을 맺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연체와 관련해 고객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를 거느린 농협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협은행은 제휴카드부가서비스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SMS수신여부, 회원사코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민카드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모씨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책임은 KCB에 있다"며 KCB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3사는 관리감독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게 여전히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카드를 비롯한 3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홍역을 겪고도 KCB와 사업제휴를 이어가는 이유는 KCB의 태생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KCB는 2005년 KB국민은행, NH농협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 분사했지만 국민은행이 주주인 만큼 KCB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카드도 당연히 농협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다. 또 카드사를 비롯한 대다수 금융사들이 그동안 KCB에 신용거래정보를 몰아주면서 쉽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제휴사 교체에 따른 초기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가 없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CB는 스스로 “금융회사가 솔선수범해 연체정보 뿐 아니라 모든 신용거래정보를 KCB에 집중하므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차원의 선진국형 CB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힐 만큼 금융사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카드를 비롯한 3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